오늘 예배후에 바로 공동의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제직회라는 모임을 통해 교회 제반적인 중요사항을 의결하거나 보고합니다. 제직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교회 직분자(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등)들입니다. 주바라기 교회는 아직 직분자라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중요한 사항은 먼저 총목자모임에서 다루게 됩니다. 총목자모임에서 교회 제반적인 사항은 결정하되 교회 치리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중요 결정사항만은 전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에서 가부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바라기 교회에 가장 최고의결 기구는 공동의회에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든 총목자모임에서 결정되나 목회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공동의회를 통해 가부를 묻게 됩니다. 9년차 주바라기 교회 사역해 오면서 공동의회가 모였던 적은 년말 회계보고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 두, 세번 정도 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공동의회 모인 이유와 결정사항들은 서기를 통해 기록해 두고 있기는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바라기 교회 역사적인 기록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동의회로 모이는 이유는 목회자 사례비 책정에 관한 가부결정입니다. 지난 주일에 총목자모임에서 목자들이 결정한 사항이고, 각 목장을 통해서 이미 사전에 전달되어진 목장들도 있는 줄 압니다. 목회자 스스로 사례비 책정에 관여하는 것 같아서 심히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는 합니다. 지난주 목회칼럼을 통해서 말씀 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일터에서 일하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목자님들이 말씀과 기도인 목회사역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셨고, 어렵지만 일단 사례비를 책정해서 집행해 보자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사례비 없이 사회 일하면서 떳떳이 목회하겠다는 마음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이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생각이 주바라기 식구들이 영육간에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막고 있다는 생각에 바로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인들을 통해 목회자를 섬기게 하고,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 더 많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인들에게 소통하게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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